쌍벌제 이후에도 유명병원 계열 제약회사, 수십억 리베이트 적발

쌍벌제 이후에도 유명병원 계열 제약회사, 수십억 리베이트 적발

기사승인 2014-08-03 16:54:55
379개 병의원 15억원 제공… 의사 1명 구속, 45명 불구속 기소

차병원 계열사인 차바이오앤디스텍에 인수됐던 CMG제약이 전국 379여개 병의원 의사와 약사들에게 수십억원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15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MG제약을 기소하고 전 영업본부장 김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사단은 또 CMG제약으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최대 7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북 울진 소재 모 종합병원 의사 양모(35)씨를 구속하고 의사, 약사 4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MG제약은 2010년 11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금품을 준 제약사나 받은 의사, 약사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대가성 금품을 제공했다.

CMG제약은 전문의약품 품목별로 영업사원들에게 11~41%의 차등 판촉비 지급비율을 설정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하는 대가로 병원에 랜딩비를 지급하고 처방 유지시에는 선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리베이트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기소된 의사, 약사를 포함해 불법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18명, 약사 104명 등 222명에 대해선 면허정지, 제약회사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등에 의뢰한 상태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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