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모(53)씨와 백모(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
중국 법원은 김씨·백씨에 대한 형 집행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 사형집행일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0∼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모두 14차례 밀수한 필로폰 14.8㎏ 가운데 12.3㎏을 백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백씨는 이를 수차례 우리나라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됐다. 2012년 12월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이 지난해 9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3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심사 절차를 통해 형 선고를 승인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