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에 성기를…” 남경필 아들 후임병 성추행 수준 심각해

“엉덩이에 성기를…” 남경필 아들 후임병 성추행 수준 심각해

기사승인 2014-08-19 16:00:55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23) 상병의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센터 회의실에서 ‘육군 6사단 남모 상병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남 상병의 후임병에 대한 성추행이 심각한 수준에서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센터가 헌병대 수사기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남 상병은 피해자인 김모(21) 일병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김 일병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성추행을 했다”며 “남 상병의 범행이 위중함에도 6사단 헌병대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등 봐 주기식 수사를 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특히 “센터 측이 확보한 자료에는 남 상병이 이미 이 같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헌병대 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심각한 강제추행 행위가 제대로 보고 되지 않은 채 불구속 수사 방침이 명확하게 제시돼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남 상병을 즉시 구속하고 수사 및 기소를 6사단 헌병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으로 이첩해야 한다”며 “남 상병 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가담한 6사단 헌병대장 및 수사관에 대한 즉각적인 보직해임과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 6사단 헌병대는 남 상병에 대해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헌병대가 남 상병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것은 수사시작 7일 만이다.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업무와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와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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