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소 의료기기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편의차원에서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 사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피부미용기기 관련 법 규정 마련 필요성을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안전하면서도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이·미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 사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012년에 나온 전자부품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피부미용업소의 약 96%가 고주파 자극기와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보유·사용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비의료인 의료기기 사용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칙이 부과되나, 피부미용업소 방문자의 50% 이상이 기기를 사용한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벌칙에도 불구, 사용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그 필요성을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도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용기기의 별도 구분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사용목적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기와, 미용사도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 등으로 구분해 관리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입장.
앞서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013년 같은 내용으로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가 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미용업계가 미용기기 지정을 요구하는 10여개 항목 가운데 2/3은 헤어드라기 등 이미 전자기기로 지정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라며 ""미용기기 신설을 빌미로, 사실상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미용기기를 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도 없을 뿐더러, 더욱이 안전상의 이유로 의료인만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하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에도 서비스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의료기기 중 고주파 자극기와 저주파 자극기 일부를 별도의 미용기기로 분류, 미용업소 등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후 국회 차원에서도 미용사법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미용업법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뷰티산업진흥법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등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쏟아져 나왔지만 의료계의 거센반발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18대 국회 폐회와 함께 모두 자동 폐기됐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