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15개 제조·유통 업체 고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15개 제조·유통 업체 고소

기사승인 2014-08-27 10:42:5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업체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단은 26일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살균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94명이고,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논란이 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012년 고발 당시 검찰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 판정을 기다리겠다며 기소중지 처분했지만 올해 3월 결과가 나온 뒤에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강조했다.

이번 소송에는 옥시레킷벤키저 등과 같이 2012년 피해자들이 고소한 기업들 외에도 피해자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기업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된 업체는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등 5개사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7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를 조사한 결과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 사례의 35%는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 폐손상 조사위원회(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 사례 361건 가운데 127건은 인과 관계가 거의 확실한 피해 사례로 알려졌다. 공식 접수된 361건의 의심 사례 중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 '가능성이 큰 사례'가 41건으로 집계됐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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