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예비군 소집 대상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에 참여하는 이들은 그 시간만큼 학업 및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보상은 향방작계의 경우 6000원에 그쳐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훈련참가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예비군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전산정보를 이용해 연말정산 때 공제해주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며 “아주 간단한 방식이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