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들 훈련시간만큼 세금 공제해주자”… 김광진 의원 입법안 발의

“예비군들 훈련시간만큼 세금 공제해주자”… 김광진 의원 입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4-08-30 16:22:55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그 시간만큼 세금을 공제해준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예비군 소집대상자들이 훈련에 참가하면서 보는 손해를 보상해주겠다는 취지다.

조세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예비군 소집 대상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에 참여하는 이들은 그 시간만큼 학업 및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보상은 향방작계의 경우 6000원에 그쳐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훈련참가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예비군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전산정보를 이용해 연말정산 때 공제해주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며 “아주 간단한 방식이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