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30대 女, 동거男 남매에 성인물 모방시켰다고?

인면수심 30대 女, 동거男 남매에 성인물 모방시켰다고?

기사승인 2014-09-05 08:16:55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쿠키뉴스DB

동거남 10세 딸과 6세 아들에게 성인물을 모방토록 강요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36·여)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7년부터 A씨와 사귀기 시작해 2012년 3월부터 동거에 들어갔다. A씨의 혼외자인 딸 B양과 아들 C군도 함께 살았다.

박씨는 동거남 A씨와 다툴 때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양과 C군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2012년 3월 A씨와 전화로 싸운 뒤 ""아빠 대신 맞아라""며 TV를 보고 있던 B양과 C군을 때리기 시작했다.

배를 걷어차고 온몸을 손과 발로 마구 때렸다.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빌어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박씨는 2012년 12월에도 출장 중인 A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아이들을 괴롭히기로 작정했다. B양과 C군에게 옷을 벗게 한 뒤 성인동영상을 틀어주며 성관계 장면까지 따라 하라고 강요했다. 아이들이 울면서 사정하자 엎드려 뻗치기를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폭행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남매지간에 성인 동영상까지 따라 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이 육체적으로 큰 고통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거남에 대한 분노를 아무런 잘못이 없고 힘없는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발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이들의 상처가 성장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최영경 기자 기자
ykchoi@kmib.co.kr
최영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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