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유죄·선거법 위반 무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유죄·선거법 위반 무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기사승인 2014-09-11 14:34: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와 강조는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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