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10곳 중 9곳이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역별로는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의사 순으로 인력부족이 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에서 의료 전문인력 1426명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보건소는 전체 253곳 중 24곳(9.5%)에 불과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에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을 두어 직종별 도시의 유형별 보건소의 인력배치 기준을 자세히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보건소는 많지 않다.
약사인력이 부족한 곳이 전국 210곳에 달했고, 간호사가 부족한 곳도 142곳, 임상병리사와 영양사가 모자란 곳도 각각 110곳, 108곳에 이르렀다. 치과의사와 의사가 부족한 곳도 각각 72곳, 66곳으로 조사됐다.
인력미달이 가장 심한 직역은 간호사였다. 직군별 인원 부족현황을 보면 △간호사가 6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 255명 △임상병리사 163명 △영양사 113명 △의사 84명 △방사선사 74명 △치과의사 72명 △한의사 18명 △물리치료사 17명 △치과위생사 1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김제식 의원은 ""지자체의 여건이 상이하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쳐서 보건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주민의 보건여건 향상을 위해 보건소가 보다 큰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가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걸맞는 지원을 해 조직, 의료시설 등 제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약사의 경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직접적인 조제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현장에서는 의약품 보관 및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보건소 적정인력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