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법 제정 국민건강 위협” 안과의사들 반발

“안경사법 제정 국민건강 위협” 안과의사들 반발

기사승인 2014-09-24 09:34:55
안과학회-안과의사회 성명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절대 안돼” 법 제정 불가

안경사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안과의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안경사가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해 달라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요소이자, 헌법을 위시한 국가의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안경사법 제정안의 처리는 절대 불가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안경사를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빼내어, 별도의 법률로서 규율하도록 하는 '안경사법 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시력검사를 포함한 안경사의 고유·독립 업무를 규정한다는데 있는데, 그 중 현행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가 안경사의 독립 업무로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안과의사와 안경사는 모두 보건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국민 안보건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독립된 각각의 전문직종”이라고 강조하고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검사업무를 추가한 것은 의료법과 상충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 이를 비의료인인 안경사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인에 한해서만 의료행위를 허용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

덧붙여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안경사들에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할 경우, 국민들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들은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눈은 안경원에서 시행하는 자동 굴절검사기로 대부분 해결된다”면서 “해결되지 않는 눈은 질병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로 타각적 굴절검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과 검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안경사들이 국민 안보건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며, 이권추구를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해 달라는 안경사법안의 통과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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