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건기식업체, ‘○○제약’·‘○○약품’ 명칭 못쓴다

식품·건기식업체, ‘○○제약’·‘○○약품’ 명칭 못쓴다

기사승인 2014-10-01 16:03:55
"인재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안홍준 의원 이어 두번째…법 개정 속도낼까 주목

식품, 건강기능식품업체들이 상호명에 '○○제약', '○○약품'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약 유사 명칭 표방금지를 골자로 한 이 입법은 지난해 안홍준 의원이 낸 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관련 논의가 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약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허가·품목신고, 수입업의 신고·허가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명에 제약·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건기식과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의약품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미비한 만큼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또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의약품을 개발·생산하지 않고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만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에 대해 '○○제약', '○○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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