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재산 압류 당해 “상대방 소송비용 지급하라”

이미숙, 재산 압류 당해 “상대방 소송비용 지급하라”

기사승인 2014-10-06 18:58:55
사진=박효상 기자

배우 이미숙(54)이 재산을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미숙의 자택에 압류물 표목을 부착해 재산을 압류했다. 법원은 이미숙이 전 소속사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5)씨와의 재판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미숙은 김씨가 ‘17세 연하 호스트와 불륜 관계였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지난 2012년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이미숙은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가 곧바로 포기했다.

이미숙은 김씨가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휘말린 상태다. 김씨는 이미숙이 2009년 1월, 故 장자연의 매니저 유모(34)씨가 설립한 기획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2억원, 계약 위반 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원 등 3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숙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미숙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미숙은 현재 KBS 2TV 수목드라마 ‘아이언맨’에 출연 중이며 MBC 새 주말드라마 ‘장미빛 연인들’ 방송을 앞두고 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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