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가증스럽다던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했다”

차승원 가증스럽다던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했다”

기사승인 2014-10-08 11:37:55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조모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는 조씨가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8일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부라면서 지난 7월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차승원은 조씨의 소송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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