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은닉 재산 밝혀질까”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유병언 은닉 재산 밝혀질까”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4-10-09 19:27:55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 7일 미국에서 국내로 압송한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구속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액 2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모두 26억원이다.

김씨는 회삿돈을 이용해 유씨의 사진을 고가에 사들이는 등 한국제약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자금을 빼돌려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에서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김씨의 계좌거래 명세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를 집중 추긍했으나 김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유씨의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220억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도 대부분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와 그의 친척 등의 이름으로 된 시가 104억원 상당의 토지 10건(7만4114㎡)과 비상장주식 120억원어치를 유씨의 재산으로 판단해 가압류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 이후 검찰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도 귀국하지 않다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에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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