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중 주범인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병장 등 4명은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유 하사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보고 받고도 이를 용인, 오히려 자신이 윤 일병을 폭행해 병사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대처를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받은 이 일병에 대해선 “선임의 폭행 지시로 폭행에 가담했고, 증거 인멸을 도운 점도 우연히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살인자’ 등을 외치며 법정에 흙을 뿌리며 항의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사람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는데,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며 오열했다.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사형, 하 병장 등 3명은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 하사를 제외하고 모두 낮은 형이 선고됐다.
군 검찰은 당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