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수교육시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사 보수교육을 직무에 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 보수교육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유승희 의원은 법안제안 이유로 ""최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희롱 예방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적용대상은 주로 공공기관 및 직장 등이기 때문에 개업의가 대부분인 의료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의사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 또한 시행규칙에서 중앙회장이 임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을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