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아내 서정희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세원, 아내 서정희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4-11-03 11:07:55

방송인 서세원(58)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은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51)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세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와 말다툼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다. 아내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또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아내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 서씨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해서도 남편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씨 부부는 지난 7월 아내 서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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