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참사 205일 만

세월호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참사 205일 만

기사승인 2014-11-07 16:07:55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있다. 김지훈 기자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일명 유병언법)등 ‘세월호 3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이다.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유족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조사위의 주축이다. 특히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최장 180일간 활동할 특별검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위에는 특별검사보좌관이 업무 협조를 하고, 필요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함으로써 진상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특별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인사가, 부위원장을 겸하는 사무처장은 여당 측 추천인사가 맡는 내용도 담겼다. 조사권 강화 차원에서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세월호특별법은 그동안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특별검사 선정 문제 등을 놓고 정쟁의 대상이 돼 왔지만 지난달 말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참사 205일 만에 입법을 완료하게 됐다.

유병언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적 행위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 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인사를 제외한 조직 분야는 현 안전행정부에서 바뀌는 행정자치부에 남기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 심의 중 해당 기관이 통폐합되는 문제는 경과 규정을 둬 현행 정부 조직에 따라 우선 심의하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에 맞추기로 했다.

세월호특별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1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은 찬성 146명, 반대 71명, 기권 32명, 유병언법은 찬성 224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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