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음주운전 당시 0.1% 이상 만취수준 “면허 취소”

노홍철, 음주운전 당시 0.1% 이상 만취수준 “면허 취소”

기사승인 2014-11-14 14:09:55
사진=박효상 기자

음주운전으로 방송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노홍철(35)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로 나타났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 강남경찰서 14일 “국과수에서 오늘 오전 노홍철의 채혈 검사 결과를 전달 받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라며 “운전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노홍철은 음주 단속 검문에서 소주와 와인을 조금 마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0.10% 이상은 만취 수준이며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벌이 뒤따른다.

노홍철은 지난 8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 인근에서 강남구청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검문을 피해 골목길로 차를 돌렸지만 샛길 우회 차량 단속을 위해 배치된 경찰에 적발됐다. 1차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 측정을 받았다. 노홍철은 자숙의 의미로 ‘무한도전’ ‘나혼자산다’ 등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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