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4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도 전 실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부가금 2배’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을 수수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액수의 최대 5배까지 토해내도록 하는 처분이다. 그러나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돼 당초 국토부가 요청했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등)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위의 징계가 결정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중앙징계위가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며 “양정기준은 금품·향응을 먼저 요구했는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품위 훼손 같은 다른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안행부의 다른 관계자는 “징계 심의 결과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이 도 전 실장이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고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퇴직자들이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중앙징계위에 도 전 실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중앙징계위의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도 전 실장을 국토부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징계 기준이 다른 부처보다 세고, 이를 감안해 중앙징계위가 감봉 처분을 내린 것 같다”며 “우리 판단과 동떨어진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징계 결과를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며 “결과가 오면 검토 후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