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68) 선장이 17일 항소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따르면 이 선장은 이날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상(30년), 업무상과실 선박매몰(3년), 해양환경관리법(3년) 등을 합해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살인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13일 이 선장과 선원 등 15명 전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해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선원들도 같은 날부터 이날까지 차례로 항소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