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0년 전 변호사 박모씨에게 민사소송을 맡긴 최씨는 박씨의 조언에 따라 상대방과 화해했다.
이후 최씨는 결과적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게 됐고, 박씨가 상대방 당사자와 결탁하는 바람에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됐다는 의심을 품게 됐다.
박씨의 사무실에 불을 질러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최씨는 지난 8월 등유 5리터를 미리 구입한 뒤 박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등유를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 사무실에는 사건 상담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 등 여러 명이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박씨의 사무실이 전소됐고 사건 관련 서류도 모두 불에 탔다.
재판부는 “최씨는 박씨가 민사소송의 상대방과 결탁해 자신을 속이는 바람에 패소했다고 단정하고 사적으로 복수하겠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불을 질렀다”며 “사무실이 전소된 것은 물론 사건 기록 대부분이 소실돼 변호사 업무에도 중대한 차질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미리 등유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씨가 통상의 법적 절차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일 뿐 처음부터 인명 살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 후 건물 내 사람들을 대피하게 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