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숨지게 한 엄마(19)와 아빠(20)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의 동거남이자 아이를 직접 살해한 설모씨는 앞서 2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설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전북 군산에서 동거하던 설씨와 박씨는 지난 1월 아이를 낳았다. 어린 자녀들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양측 부모들은 설씨와 박씨을 질책했다. 이로 인해 설씨와 박씨 간 다툼도 잦아졌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됐을 무렵인 지난 2월 9일 두 사람은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설씨가 박씨에게 “아이를 죽이자”고 말했고 박씨도 이에 동의했다.
설씨는 박씨에게 망을 보라고 시킨 뒤 아이를 죽이기 위해 냉장고 냉동실에 넣었다. 그리고는 둘은 함께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약 30분 뒤 집으로 돌아온 이들은 냉장고에서 나는 아이의 울음 소리를 들었다.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된 박씨는 다시 나가 기다렸고, 설씨는 아이를 꺼내 무릎 위에 눕힌 뒤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시 냉동실에 집어넣었다. 이들은 이튿날 새벽 5시까지 노래방에서 놀았다.
집으로 돌아와 냉동실에서 죽은 아기를 꺼낸 이들은 사체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화장실에 두었다가, 이날 밤 11시쯤 사체를 배낭에 담은 뒤 부산행 고속버스를 탔다. 다음날인 11일 오후 4시30분쯤 이들은 부산고속터미널 근처에 있는 자전거 도로 배수구에 사체를 버린 뒤 풀로 덮었다.
1심 재판부는 설씨에게 징역 15년, 박씨에게 징역 5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설씨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상고를 포기한 설씨와 달리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유지된 박씨는 “살인을 방조했을뿐 가담하지 않았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