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대 K교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윤중기 부장검사)는 여자 인턴을 포함해 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K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교수는 지난 7월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며 데리고 있던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자 인턴 A씨를 추행한 강제추행한 혐의다.
그는 행사 조직위원회 회식 후 귀가하던 길에 서울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A씨를 무릎에 앉히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
검찰의 K씨에 대한 수사 사실이 알려진 후 서울대에서는 “나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빗발쳤다.
피해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K교수가 보냈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했고 학교에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검찰은 피해 증언이 잇따르자 여러 명의 추가 피해자를 소환 조사했다. 이중 상당수의 혐의가 인정돼 K교수에게 기존의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K교수가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