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 올린 후 담뱃값 세수, 재산세보다 많아…결국 ‘서민증세’”

“2000원 올린 후 담뱃값 세수, 재산세보다 많아…결국 ‘서민증세’”

기사승인 2014-12-03 16:38:55
국민일보DB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가 재산세보다 많아 결국 부당한 서민증세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2일 국회에서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등 관련법안을 통과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담뱃값 인상의 더러운 진실 10가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서민 증세가 정부 추산 2조8000억원에 이르는데, 내년 담뱃값 세수는 10조원 정도로 2012년 거둔 재산세 9조6000억원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개인사업자가 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21조원인데 세수는 1조원도 안돼 실효세율이 4.6%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임대소득만 제대로 과세해도 담뱃세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연맹은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예상액이 담뱃값 인상으로 거둬들이는 2조8000억원과 비슷한 2조9133억원이라는 점을 들어 “가난한 일반 국민의 담뱃세를 올려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면 거의 들어맞는 수치”라고 꼬집기도 했다.

연맹은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 약 1000만명의 ‘비소비지출’이 늘어나 서민소비는 감소하고, 물가상승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약대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국세청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증세와 이번 담뱃세 인상에 이어 술, 청량음료 등의 세금마저 인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섭 기자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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