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파렴치한 3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여서 비교적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경위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B씨(21)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을 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아들(20)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이 B씨에게 “바다 보러 가자”며 경기 화성시로 데리고 가 술을 먹인 뒤 민박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튿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B씨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