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세원(58)씨의 폭행사건 재판에 피해자인 아내 서정희(51)씨가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11일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피해자인 서정희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내달 열릴 다음 공판에서 사건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동영상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해 검증하기로 했다. 증인신문은 내달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또 변호인 측 증인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매니저 등에 대한 신문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서씨는 지난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아내가 도망치다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집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서씨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씨는 지난 재판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후로는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시 재판은 공개 심리로 진행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