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임신 중 과음 처벌 못한다

영국 법원, 임신 중 과음 처벌 못한다

기사승인 2014-12-12 16:50:55
"장애아 출산해도 형사처벌 힘들어

""알코올중독 어머니에서 태어난 장애아동 형사범죄 피해자로 인정해달라""

영국법원이 임신 중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장애아를 출산한 산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올해 7세인 이 여아는 어머니가 임신 중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로 인해 태아알코올증후군(Fetal alcohol syndrome, FASD) 진단을 받아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자치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다. 아이의 어머니는 임신기간 매일 보드카 반병과 맥주 등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국의 한 자치단체가 어머니의 과음으로 인해 FASD 진단을 받은 여아가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범죄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영국법원은 ""산모가 과음으로 FASD를 동반한 태아를 출산했지만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지난 4일 판결했다. 태아가 유기체이지만 형사처벌법에 규정된 인격체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아동의 변호인 Nick Sugarman은 ""이번 판결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 현재 아이가 겪고 있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각 전문가들과 함께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FASD는 임신 중 만성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태아에게 신체적 기형과 정신적 장애가 나타나는 선천성 증후군을 뜻한다. 신체적 기형으로는 뇌 기형(소뇌증), 심장 기형, 척추 기형, 두개안면 기형 등이 있으며, 정신적 장애에는 주의 집중의 이상, 행동 장애, 과잉 행동성, 충동성, 지각 이상 등이 있다.

아직까지 FASD를 유발시키는 알코올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에 심각한 FASD를 초래할 수 있다. 임신 기간 동안 금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미 태아에게 생긴 장애를 완전히 없애는 치료법은 없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
송병기 기자
mrpark@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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