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로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김구라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 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구라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김구라의 법률대리인에게 조만간 재산을 차압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19일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전날 공황장애로 입원한 원인이 아내 이모씨의 빚보증에 따른 채무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김구라가 채무로 인한 고민을 토로했다는 말이 퍼졌다. 한 관계자는 “김구라가 방송에서는 아내의 빚보증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지만 동료 연예인과 스태프 등에게는 고민 상담을 하며 세세하게 털어놨다.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구라는 방송에서 아내 이씨의 친인척 빚보증으로 인한 채무 액수가 크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채무 액수는 17~18억원에 이른다는 게 관계자들 전언이다.
7개월째 공황장애를 앓던 김구라는 가슴 답답함과 이명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다. 예정돼 있던 MBC ‘세바퀴’ 녹화에 참여하지 못했다.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 측은 “김구라가 최근 들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렸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던 것 같다”며 “공황장애 악화로 당분간 절대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당분간 입원치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