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고소한 보수단체 회원 10여명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감금, 협박, 폭행 등 혐의로 피소된 보수단체 회원 10여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들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법무법인 소유 차량을 타고 돌아가던 중 보수단체 회원들이 차량을 둘러싸고 감금, 협박했다며 이달 1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 경찰과 취재진, 방호원 등이 다수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원한다면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차량을 둘러싼 시간이 5분여에 불과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정도로 감금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가토 전 지국장과 별개로 해당 법무법인 소속 운전사가 보수단체 회원들이 던진 계란 때문에 차량이 손상됐다고 신고한 사항과 관련해선 어버이연합 회원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쓰면서 남녀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덧붙여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전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