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해외 여행상품 판매시 ‘현지 안전정보’ 제공해야

여행사, 해외 여행상품 판매시 ‘현지 안전정보’ 제공해야

기사승인 2015-01-05 12:02:55
여행사들 여권발급 대행업무도 사라진다

앞으로는 여행사가 해외 여행상품을 판매할 경우 여행지 안전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여행참가자 수가 미달돼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이 현행 여행 요금의 20%에서 30%로 인상되고, 여행사의 여권발급 대행업무도 사라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여행 시 여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여행 요금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여행분야 표준약관 개정안은 한국여행업협회가 지난해 7얼10일 심사청구한 개정안을 관계 기간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해당 약관은 ‘국내여행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0호)과 ‘국외여행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1호)이다.

우선 여행사들은 앞으로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에서 제공하는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해외 여행 시 여행자가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고려해 여행 결정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여행 요금 지급방법 조항도 개선된다. 개정 내용은 여행 요금을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던 이전 규정을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여행 요금 지급방법을 여행사 일방이 아닌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도록 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외에 여행 상품의 여행 참가자 수가 미달돼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을 여행 요금의 20%에서 30%로 올렸다. 이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통일시킨 것이다.

여행사의 대행업무 중 여권발급 조항도 삭제된다. 따라서 여행사가 더 이상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하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행사가 사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라며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계약 체결 시 안전에 관한 여행사와 여행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여행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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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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