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 제공해 줄게” 노숙인 유인해 보이스피싱

“숙식 제공해 줄게” 노숙인 유인해 보이스피싱

기사승인 2015-01-06 15:54:55

노숙인들을 유인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통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6일 영리목적 유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상습사기 방조 혐의로 추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추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김모(53)씨 등 노숙인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추씨는 2013년 1월 서울 중랑구의 한 지하철 역사에서 노숙하던 이들에게 접근해 “명의를 빌려주면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꼬드겨 이들 명의로 계좌 30여 개를 개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추씨는 서울 중랑구에 가짜 법인 사무실을 낸 뒤 고시원에서 노숙인들을 두 달간 합숙시켰다. 그는 은행원의 의심을 피하려고 노숙인들에게 이발과 목욕을 시키고 정장을 입히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추씨가 유통한 대포통장은 일명 ‘남사장’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어가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만 전국에서 34건, 1억4000만원이다.

추씨는 공범인 ‘남사장’과의 관계 및 그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잡아떼고 있다. 경찰은 추씨의 여죄를 추궁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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