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거부” 병원 거부로 5시간 떠돌던 30대 취객 숨져

“진료 거부” 병원 거부로 5시간 떠돌던 30대 취객 숨져

기사승인 2015-01-08 09:36:58

머리를 다친 30대 취객이 119 구급차에 실린 채 병원과 경찰, 시청 등의 인수 거부로
5시간 가량 떠돌다 숨졌다.

경기도 안산소방서는 지난 2일 자정쯤 단원구 모 상가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신모(38)씨를 발견해 행려자 지정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이 병원은 신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며 두 번이나 진료를 거부했다.

구급차가 신씨를 태우고 5시간 동안 근처에 있는 다른 병원과 지구대, 구청, 쉼터 등 7곳을 방문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모두 신씨를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신씨는 이튿날 새벽 5시쯤 제일 처음 갔던 병원을 찾아가 사정한 끝에 입원했지만 7시간 뒤인 3일 낮 정오쯤 숨졌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5일 A씨 시신을 부검한 뒤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의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급대)협력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구급대원부터 병원관계자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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