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상봉·위메프 ‘열정페이’ 조사 나서… 특별 근로감독 지시

고용부, 이상봉·위메프 ‘열정페이’ 조사 나서… 특별 근로감독 지시

기사승인 2015-01-11 06:54:55

고용노동부가 ‘열정페이’ 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수습·인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관행이 만연한 의류·패션 디자인 업체 등을 상대로 광역단위의 특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이번 주 중 감독대상 업종과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친 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습이나 인턴 직원들에게 저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부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시킬 것을 주문하며 특별 근로감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의류업체 인턴과 패션디자이너 지망생 등으로 꾸려진 패션노조와 청년유니온은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씨를 ‘2014 청년 착취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씨가 운영하는 디자인실은 야근수당을 포함해 수습은 10만원, 인턴은 30만원, 정직원은 110만원의 급여를 준다는 소문이 퍼져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부는 입사 지원자에게 2주간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하게 한 뒤 전원을 탈락시켜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에 대해서도 서류 검토 작업을 마치고 12일부터 특별 근로감독을 벌인다. 위메프는 201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행을 이유로 청년들의 열정을 요구하며 그들의 임금을 착취해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사례가 많다”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폭넓게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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