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웹사이트 운영자 10명 등 총 58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웹하드 운영자가 회원들 간의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는 전형적인 수법 외에도, 웹하드업체를 양도받은 운영자가 상당기간 동안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몰래 콘텐츠 유통 영업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들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복제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토렌트 파일이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운영자가 토렌트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 회원을 확보하고 사이트 광고 유치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아이피(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아이피(IP)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사이트의 경우는 불법복제 게임 서버도 같이 운영하면서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1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기도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포렌식팀 분석 결과, 적발된 10개 사이트의 가입 회원은 총 13000만명, 업로드돼 있는 불법 콘텐츠(토렌트 파일 포함)는 총 183만건이다.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다운로드 횟수는 총 3400만회, 콘텐츠별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관련 산업 피해 규모는 총 826억원에 달했다.
콘텐츠 유형별 피해 규모는 영화가 413억원, 게임 177억원, 텔레비전 방송물이 109억원, 그 밖의 성인물, 소프트웨어(SW) 등이었다.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송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