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업체가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 생물학적 시험을 반복하지 않고 제품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의 ▲심사원칙 ▲심사방법 ▲심사예시 등이다.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는 기존 의료기기와 허가신청 의료기기의 구성 원재료의 규격이 동일하고, 원재료가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등 요건이 적합한 경우 기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지침이 의료기기 업체의 제품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허가기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허가신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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