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초음파는 한의사 사용 논의대상 아니다”는 입장에 경악

“엑스레이 초음파는 한의사 사용 논의대상 아니다”는 입장에 경악

기사승인 2015-01-22 17:48:56
한의사협회의,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눈치보기식 발표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언론에 보도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기요틴에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국민으로서, 의료인으로서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입장 발표는 1월20일부터 시작된 양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단식과 1월25일로 예정된 양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양의사협회의 눈치를 보며 달래기 위한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갑질에 굴복해 국민을 버리고 의사협회를 택한 것이라며, 특히 일부 언론에 보도된 보건복지부 실장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면 오진이 늘어날 수 있다.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다”와 같은 주장은 평소 양의사협회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해온 거짓말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부의 규제기요틴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잘못된 제도와 법령을 개혁함으로써 국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엑스레이나 초음파등의 규제 개혁은 논의하지 않고 기존의 법령과 판결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입장발표는 전형적인 면피성 발언으로서 이러한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의 갑질에 굴복하지 않고 규제기요틴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뜻을 따르기를 바란다며, 이번 규제기요틴을 통해 한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을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진료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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