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다툼…치과계 자정 노력 소홀 원인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다툼…치과계 자정 노력 소홀 원인

기사승인 2015-02-02 14:39:55

[쿠키뉴스=김단비 기자] “어느 치과 이용하세요? ○○구에 위치한 △△치과에서는 스케일링도 의사가 직접 해 준대요.”

어느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치과 치료에 대한 불신으로 ‘착한 치과’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경향 탓에 인터넷 상에는 저마다 치과병원에서 겪는 부당한 사례 혹은 좋은 사례들을 올리며 의료정보를 공유한다. 스케일링은 치위생사의 7가지 주요업무 중 하나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의사가 직접 해주는 것을 선호한다.


강남의 한 치과에서 근무 중인 치위생사 김순일(가명)씨는 “스케일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환자가 의사는 어디 가고 왜 당신이 하냐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스케일링은 엄연히 우리 일인데 이를 모르는 국민들이 상당수”라고 토로했다. 위 사례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양심을 저버린 치과의사의 진료행위가 잘못된 의료정보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치위생사에게 의사의 본업을 불법적으로 위임하는 경우다. 10년째 근무 중인 한 치위생사는 “치과의사들 중 의사이기보다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의사가 진료를 볼 수 있는 환자 수보다 더 많은 환자를 보려는 이기심이 앞서 무리하게 환자를 받아 치위생사에게 치료를 맡긴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서 환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치위생사는 피고용인이기 때문에 원장이 시킨다면 본 업무가 아니어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간호조무사에게 치료를 맡긴 경우다. 치위생사를 단 한 명만 고용하고 필요한 치위생사의 수를 간호조무사로 채우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전기하 법제이사는 “연간 배출되는 치과의사 수는 790명 정도지만 치위생사 수는 이보다 7배 많은 연간 6000명 정도가 배출된다. 이미 넓은 인력풀이 형성돼 있지만 영세한 지역의 치과병원에서는 일일 내원환자가 많지 않아 치위생사를 굳이 두려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가 치위생사의 일을 대신하고, 심지어 이들이 불법으로 위임진료를 수행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치과병원에서는 치과위생사 최소인력만 규정하고 간호조무사를 대체인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행법에 대해 치위생사협회 측은 안전한 치과전문의료 서비스를 위해 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현재 비면허 인력이 불법으로 위임진료를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일부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로 인해 치과진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매우 떨어져 있다. 실제로 비면허 인력에게 치위생사의 면허업무를 불법적으로 위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환자 입장에서 치과위생사임을 식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정인력에 의한 처치 과정인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남 모 치과에서 근무 중인 치위생사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진료 행태들이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나가지만 용인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최근 발생한 의료사고를 보면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진료를 보던 중 발생했다. 치과계도 마찬가지다. 경력 있는 치위생사를 선호하지 않고 치과간호조무사를 불법적인 직무를 만들어 고용하는 것은 의료사고를 잠재적으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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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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