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신보호제도 콜센터’ 오픈, 피수용자 및 주변인 접근 쉬워진다

대법원 ‘인신보호제도 콜센터’ 오픈, 피수용자 및 주변인 접근 쉬워진다

기사승인 2015-02-02 16:41: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인신보호제도 관련 통합안내 콜센터가 본격 운영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수용자의 송달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등 인신보호제도의 접근성이 확대된다.

대법원은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콜센터(대표전화 1661-9797)를 구축, 운영하며 인신보호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인신보호제도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개인에 의해 정신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이 수용을 해제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절차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인신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피수용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주변인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고용주 등이 법원에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인신보호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제도를 알더라도 수용되어 있는 여건상 절차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현실 때문에 인신보호 접수 사건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법원은 2일부터 피수용자들이 인신보호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콜센터를 구축했으며,
콜센터 홍보와 연계된 TV광고를 송출하고, 포털사이트, 대법원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을 통해서도 인신보호 제도 이용에 관한 절차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신보호규칙 개정이 추진돼 피수용자의 송달료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현행 인신보호규칙은 피수용자들의 사법절차 접근권 보장을 위해 구제청구서와 신청서에 인지 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규정상 송달료는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송달료 납부를 강제할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피수용자들로서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피수용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피수용자가 구제청구를 한 경우 송달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국고로 처리하는 규칙개정안을 발의,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빠르면 2월 내 인신보호규칙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신보호재판 매뉴얼도 마련된다. 인신보호 전담재판장들로 구성된 TF에서 인신보호재판 매뉴얼 책자 발간 작업진행 중이다. 관련 책자는 법원 인사 이동시기인 오는 2월 말 발간 예정에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신보호제도에 관한 다각적인 홍보와 통합안내시스템을 통한 절차안내를 통해 부당하게 감금된 피수용자들의 구제 사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춰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보다 합리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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