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권남영 기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이완구 후보자의 차남이 국외소득 중 일부만 신고해 수천만원에 이르는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선미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완구 후보자 차남의 급여 내역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계 로펌에서 받은 소득 가운데 2013년분만 신고하고 2011년과 2012년분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소득 신고를 누락해 총 5000여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은 또 “이완구 후보자 차남이 2013년도 소득을 2014년 4월에 신고해야 하지만 올해 1월 7일에서야 신고했다”면서 “인사청문회를 대비한 늑장 신고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완구 후보자 차남이 홍콩에서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납부했고, 국내에서 별도로 원천징수 납부를 하거나 이를 알려주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에서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최근 전직한 국내 로펌으로부터 통보받아 2013년도 세금분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