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학대’ 의혹 보육교사 구속영장

‘바늘학대’ 의혹 보육교사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5-02-11 16:41:56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1일 어린이집 원생을 바늘로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한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해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만 4살짜리 6명의 팔과 다리 등을 바늘로 찌르는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한모(47·여)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쯤 변호사와 함께 자진 출석했다.

한씨는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만 4살짜리 6명의 팔과 다리 등을 바늘로 찌르는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등 한씨를 6시간가량 조사한 뒤 이날 오전 1시를 조금 넘겨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한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를 다수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중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바늘학대 의혹은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모가 지난달 31일 117센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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