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나훈아 부인 “저작권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

‘이혼 요구’ 나훈아 부인 “저작권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

기사승인 2015-02-12 00:10: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가수 나훈아(68)의 부인 정모(54)씨가 나훈아의 연간 4억~5억원에 이르는 저작권료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11일 정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윈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나훈아의 저작권료 수입이 연간 4억~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재산분할 시 저작권료를 포함해 산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현재 남편 나훈아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씨 측은 나훈아가 ‘무시로’ ‘잡초’ ‘갈무리’ 등 그의 대표곡을 포함해 수백여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해 저작권료 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1년에도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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