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권남영 기자] 서울 소재 사립대에 다니는 중국 유학생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뒤 의식불명에 빠졌다.
16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A씨(25·여)가 서울 종로구의 B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고 나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한국에 온 뒤 지방 소재 다른 학교에서 1년간 한국어를 배운 뒤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옮겨 재학 중이었다. 동갑내기 한국인 남자 친구와 교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임신 3개월이던 지난달 중순 이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직후 회복실에서 호흡이 멈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의식이 없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모는 수술 나흘 뒤 입국해 B 산부인과의 수술 집도의와 간호사 1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의 부모는 “매일 1만 위안(약 176만원)의 돈이 지출되고 있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조속히 딸의 억울함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A씨 측은 병원 측이 수술 과정에서 포도당을 과도하게 주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 병원 측은 이를 포함한 과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이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해 진료·수술 기록 등을 확보했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