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권남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탤런트 임영규(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40분쯤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망가뜨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또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견미리씨와 1993년 결혼해 6년 만에 이혼한 임씨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부부의 딸 이유비도 연예계에 데뷔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