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중고차구매를 결정 했다면 그 어느 때보다 깐깐한 소비자가 돼야 한다. 허위매물 구분을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이력조회와 성능점검기록부를 포함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목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차량 구매 후,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딜러에 대한 정보다.
중고차 사이트 카즈 관계자는 “허위 매물이나 불법 딜러에 의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딜러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카즈 관계자는 이어 “딜러의 신상정보는 ‘종사원증’ 소유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실제 중고차시장의 판매자 중에는 종사원증이 없는 무자격자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또 “이들에게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A/S는 물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종사원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와 거래하게 되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이 없다. 개인 간 직거래를 했을 때와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 전 소비자는 종사원증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종사원증 사진과 실제 거래 당사자를 비교해 해당 판매자의 사원증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종사원증의 사진과 실물이 달라 의심스럽다면 종사원증에 나와 있는 ▲딜러의 이름 ▲연락처 ▲사원증 번호 ▲소속상사 ▲소속조합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직접 만나기 전에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경기도1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 지역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딜러의 종사원증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개인이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이 경우 믿을만한 중고차 매매업체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도 손쉬운 방법이다.
카즈 관계자는 “카즈는 딜러회원 가입 시 소속조합과 상사 확인은 물론 종사원증까지 모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가입이 완료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또 가입된 회원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서비스를 통해 중고차 사원증 확인부터 중고차 거래와 관련된 종합적인 문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pi0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