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사라지다] 김주하 남편 구제받았다… TV조선 이적설도 계속

[간통죄 사라지다] 김주하 남편 구제받았다… TV조선 이적설도 계속

기사승인 2015-02-27 09:29: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주하 전 MBC 앵커가 전 남편 강모씨가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전망이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 결정을 선고했다. 형법은 위헌 결정 즉시 폐지됨에 따라 김주하가 강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건은 헌재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부부간의 성실 의무 위반을 들어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김주하는 강씨가 혼외자를 출산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했다.

현재 김주하와 강씨의 이혼 소송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지난달 재판부는 김주하가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이혼소송을 받아들이고 양육권을 김주하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또 두 사람의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남편 강씨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또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고 결혼한 뒤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재산분할에 대해선 김주하의 재산 27억 가운데 남편 강씨의 기여도도 있다고 보고 13억1500만원을 강씨에게 분할해 주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주하와 강씨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한편 김주하의 TV조선 이적설도 뜨겁다. 김주하는 다음달 TV조선으로 이적한다는 보도에 “확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적은 긍정적인 분위기다.

25일 한 매체는 “김주하 앵커가 3월 2일부터 TV조선 보도국으로 출근한다”고 전했다. 김주하는 전날 오후 서울 세종로에 위치한 TV조선 사옥에서 본부장과 면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주하는 이날 다른 매체를 통해 “당황스럽다. 아직 MBC에 사표도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 마음의 결정은 못 내렸다”며 “이직은 당연히 사표 수리 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TV조선 측 역시 “김주하와 미팅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김주하가 TV조선으로 이적시 맡을 프로그램이 무엇일지를 두고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MBC 앵커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은혜가 MBN으로 옮긴 전례가 있다. 김은혜는 MBN 기존 프로그램 진행을 맡지 않았다. 새 신설 프로그램인 ‘뉴스&뉴스’를 맡게 됐다. 시사 토크쇼로 현재 가장 뜨거운 국내외 이슈와 인물을 다루면서 사회 전반의 문제를 짚는 프로그램이다.

김주하 역시 이적한다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새 프로그램을 맡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혹은 이영돈 PD처럼 특정 방송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할 가능성도 있다.

김주하는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한 후 2004년 기자로 전직했다. 2007년 ‘뉴스데스크’를 단독 진행하며 MBC 간판 앵커로 맹활약했다. 그는 2013년 복귀해 인터넷뉴스부에서 근무해왔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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