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투표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법안은 부결됐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 42명 중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28명, 4명이었고 여당에서도 1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교실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타당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보육교사 양성체계와 지도감독 기관의 역할을 바로잡아야지, 학대사건이 터지니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꼭 처리해야 했는데 찬성토론을 하지 않은 게 부주의였다”며 “당 차원의 보완책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매우 유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개선책 마련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학부모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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