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통과, 내년 10월부터 시행

‘김영란법’ 국회통과, 내년 10월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5-03-04 01:55: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제출된 지 2년반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주도로 성안해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적용 대상도 상당히 광범해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포괄적 성격의 비리 차단 법안이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한 차례 받는 금품이 100만 원이 넘지 않아도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이 넘으면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대가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그 액수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법원으로부터 부과받게 된다.

최초 정부안에는 공직자만 적용 대상으로 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른바 공공성과 형평성을 명분으로 언론사와 사학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이 포함됐다. 그 대신 정부안에서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넓혀놓았던 것을 ‘배우자’로만 한정했다.

정부는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3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간접적인 영향권에는 사실상 우리 국민 대부분이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예외 규정도 있다.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 측이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제외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안 가결을 선언한 직후 “탄생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