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만취 상태에서 길을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고를 낸 허모(37)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심리로 열린다.
청주지법은 애초 이 사건을 형사4단독 재판부에 맡길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고려 합의부에 배당했다. 청주지법의 관계자는 “신중한 판단을 위해 합의부에서 재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29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로 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인명 피해를 초래한 뺑소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할 때 선고 형량은 통상 징역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 자수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허씨는 사고를 낸 지 19일이 지나서야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나 재판부가 얼마나 정상을 참작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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