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해 청구된 심판사건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다른 심판사건보다 우선해 처리할 수 있는 우선심판 대상이 된다.
우선심판 사건은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특허심판사건에 비해 2개월 이상 빠른 것으로, 신속한 심리를 통해 제네릭(복제의약품) 관련 분쟁의 조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르면 제네릭(복제의약품) 제약사가 특허권자에 대해 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식약처에 제네릭의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후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사가 청구한 심판에 대응하거나 별도의 심판(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9개월 간 제네릭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 경우 제네릭 제약사는 심판원으로부터 승소 심결을 받아야만 판매금지 조치의 해제 및 제네릭에 대한 독점 판매권 획득이 가능하게 된다. kioo@kukimedia.co.kr